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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위헌…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헌법소원 선언 총정리

by 상구두쇠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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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을 공소청(법무부 산하)에 각각 이관하는 내용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사태를 총정리 해본다.

목 차 

  1.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2. 반대 측의 주된 위헌 논거
  3. 찬성 측 / 중립적 시각에서의 법적 쟁점
  4. 주요 여론 반응 및 내부 동향
  5. 이후 전망과 의미

1. 정부조직법 개정안 핵심 내용

변경 항목기존 구조개정안 구조
검찰청 유지 여부 검찰청(수사+기소) 존재 검찰청 폐지 예정 (2026년 9월) 
수사 기능 관리 검찰청 소속 검사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 
기소 기능 관리 검찰청 / 법무부 산하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 
유예 기간 1년 유예 (2025년 → 2026년 9월 시행) 
기타 조직 개편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국회가 이처럼 강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검찰권력 집중 해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강화 등을 통한 검찰개혁 명분이 자리한다.

2. 반대파 입장 — 위헌 논거 정리

검찰동우회와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공식 발표한 성명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위헌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주장

  •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헌법 제12조 및 제16조 등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 이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검찰청을 “준사법기관”으로 두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2 권력 분립 원칙 & 법치주의 침해

  • 검찰청을 폐지하면 정부의 입법부나 행정부가 검찰 기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 이는 입법권의 남용, 정략적 폭거로 볼 수 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 또한,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 즉각 폐지 혹은 헌법소원 제기 의사

  • 이들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포 즉시 또는 시행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3. 찬성 측 또는 중립적 시각에서의 쟁점 분석

다만 이 사안엔 반대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가·입법조사처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3.1 입법조사처 해석: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89조 등 조항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지,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검찰청)을 법률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다.” 

즉, 헌법 조문이 검찰청의 존재 자체를 보장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3.2 제도 설계·공백 우려

  • 검찰청을 폐지한 뒤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기능을 분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정보 공유, 책임소재, 권한 배분 등의 세부 설계 문제가 반복 쟁점이 된다.
  • 개편 과정에서의 혼선, 인력 재배치, 조직 충돌 우려 등 현실적인 난제 역시 논점이 된다.

3.3 정치적·사회적 함의

  •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 구조 재편을 시도하는 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된다.
  •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 개편을 정권의 하수 구조 개편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며, 사회적 신뢰 문제와 연결된다.

4. 주요 여론 반응 및 내부 동향

  • 개정안 통과 직후, 일부 현직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의를 밝혔다.
      예컨대, 차호동 부장검사가 내부망에 “기형적 제도에 항거하는 의미로 사직”이라는 뜻을 밝힌 보도도 있다. 
  • 다수의 검찰 내부 인사들은 공개적 반응은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있다. 
  • 언론에서는 이번 개정이 검찰권 축소의 정점이 될지,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향후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해설이 잇따르고 있다. 

5. 전망과 의미

5.1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 쟁점 집중

  • 반대 측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 개정안의 헌법적 합헌성 여부를 다툴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개정안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만약 합헌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 조직 개편은 법적 기반을 얻게 된다.

5.2 제도 안정성 확보 여부

  • 개편 과정에서 형사사법 공백이 없어야 한다.
  • 조직 재구조, 인사 배치, 권한 조정, 내부 통제 체계 설계 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 또한,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핵심이다.

5.3 정치적 파장 및 향후 흐름

  • 검찰개혁이란 명목 아래 권력의 구조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 언론, 시민단체, 법조계의 견제와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향후 정권 교체 시 재개정 가능성, 법률 개정 충돌 가능성 등도 열려 있다.

✅ 마무리 요약

  • 국회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에 대해 검찰동우회 및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반대 측은 헌법 조문 해석, 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훼손 우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찬성 또는 중립 해석에서는 헌법 조항이 조직 존속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도적 안정성 확보 여부, 정치적 흐름이 이 사안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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