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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by 상구두쇠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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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재취업 의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정년퇴직자의 경우: 정년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 근무 가능함에도 사업주가 퇴직을 강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설명회(교육)를 수강해야 합니다.

④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⑤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승인 후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실업인정이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정해진 지급일에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평균 임금의 60% (상·하한액 있음,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5.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
  •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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