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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개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1차 실업인정)
①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구직신청] 메뉴 선택 후 개인회원 로그인
- 이력서 및 희망직종 등록 → 구직 신청 완료
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선택 후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작성 후 제출
③ 1차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받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메뉴 선택
- 제공된 교육 동영상 시청 후 확인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차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후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 보고 방법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마다 최소 1~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구직활동 유형
-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 기업 채용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입사지원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
- 면접 참석 및 증빙 제출
② 구직활동 제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구직활동 내역 입력
-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Q&A
Q1. 1차 실업인정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신청이 더 편리합니다.
Q2. 1차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차 실업인정 시에는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Q3.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4. 실업인정 신청 후 언제 급여가 지급되나요?
A. 실업인정 후 보통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5. 구직활동 증빙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입사지원의 경우 지원 완료 화면을 캡처하면 됩니다. 면접 참석 시에는 면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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