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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총정리|신청 대상, 사용처, 환급 시기까지!

by 상구두쇠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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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작년 대비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소비자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1. 상생페이백이란?

  • 목적: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 내용: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2025년 9월~11월 월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 환급
  • 환급 방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총 최대 30만원
 

2. 신청 대상 및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국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 외국인
  • 카드 실적: 2024년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함
  • 신청: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 (본인 인증 절차 필요)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 11월 30일 자정
  • 온라인 신청: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
  • 신청 첫 주 (9/15~9/19)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 제한 (9/20부터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 신청 지원: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은행 영업점 방문 상담 및 신청 도움
  •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 환급금 수령을 위해 필요

4. 소비 실적 인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인정 기준:
    •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 삼성페이, 애플페이 결제액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소상공인 매장
    • 연 매출 30억원 초과 중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 일부 매장
    • 매장 내 카드 단말기(포스기) 결제
    • 배달 시 '만나서 결제' 후 가게 자체 단말기 또는 배달대행사 단말기 결제
  • 제외 대상:
    •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등 카드 외 결제수단
    • 간편결제 (삼성페이, 애플페이 제외)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만나서 결제 제외)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결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보험료 등

5. 환급 시기 및 사용처

  • 환급 시기:
    • 9월 소비분: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 10월, 11월 소비분: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 11월 신청 시 9~10월분 소급 지급: 12월 15일
  •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유효 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6.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 참여 방법: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
  • 복권 지급: 8월 1일 ~ 10월 12일까지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1장 (최대 10장)
  • 추첨: 11월 중 (총 2,025명, 총 10억원 규모)
    • 1등: 2,000만원 (10명)
    • 1등 조건: 비수도권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5만원 이상 결제

7.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 카드사 등은 상생페이백 관련 인터넷 주소(URL), 링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절대 발송하지 않음. 의심 문자 즉시 삭제 권고.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선착순 지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오류 시 이의신청: 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 지원처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카드 정보 변경: 카드 분실, 번호 변경 시 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 문의 필요.
  • 환급액 자동 차감/환수: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한 과다 지급 시 다음 달 환급액에서 차감하거나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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