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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요약
2025년 9월 22일부터 정부의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2.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지급 대상 및 금액
2025년 9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여,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차 지급분(15만~40만 원)과 합산 시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 소득 기준 외에,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첫 주(9월 22일~9월 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 기한 및 지역

- 사용 기한: 1·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 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기간 중 이사 시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사용처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 동네 마트
- 음식점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 학원
-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유사 업종이 없는 경우)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
- 대형 외국계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흥·사행업종
- 환금성 업종
- 조세, 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 보험업
6.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 정부합동 민원센터: 110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관련 문의: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 세무서
7.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주의
최근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므로,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합니다. 정부, 카드사 등은 URL이 포함된 소비쿠폰 지급 관련 문자를 일체 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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